대법 “남의 ‘셀카 나체사진’ 공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못 해”_걷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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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찍은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성폭력처벌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내연녀가 직접 찍어 보내준 사진인 만큼, '성폭력처벌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내연녀 A씨가 2013년 말 헤어지자고 하자, 과거 A씨가 휴대전화로 보내준 나체사진을 저장한 뒤 A씨 딸의 인터넷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공개하고,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