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도, 여주 가스 폭발사고에 배상 책임”_밤 포커는 좋은 펠프입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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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고도 사고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차모 씨 등 3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1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들이 누출된 가스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방관들이 철수한 뒤 7분 만에 가스가 폭발한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 여주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LP가스가 폭발해 정 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자 피해자들은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 등이 직원들의 안전관리 업무 감독을 소홀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