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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체포영장 복사를 거부당한 변호사 이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이 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직접 등사를 신청하라고 요구하면서 복사를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이 씨는 지난 2009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에 체포된 장 모씨를 변호하기 위해 사무실 직원을 통해 체포영장을 복사하려 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변호사가 직접오라'며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