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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농.어촌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세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원조달 방법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의사나 변호사 등, 세 부담이 적은 고소득 업종을 택할 방침입니다.

최창근 기자가 보도 합니다.


최창근 기자 :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어제 연두기자회견에서 가칭 농어촌세를 매년 1조5천억원씩 거두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가급적 올해 안에 이를 도입하기로 하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관계부처는 대상과 세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농어촌세를 모든 세금에 일괄적으로 부과할 경우, 조세 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 세원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국세나 관세분야에서 비관세, 또는 감면을 받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게 부과하는 방안과,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업종인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업종에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담배 소득세를 더 올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농어촌세를 오는 2월말쯤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빠르면 7월부터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오전 이회창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세 신설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창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