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광고때 주소 등 명시해야 _스타베팅에서 이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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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대부업자가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할 때 대부업 등록번호와 이자율 등과 함께 영업장소의 주소와 연락처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 대표자 성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외에 영업장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