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피해 진술 번복해도 신빙성 함부로 의심 안돼”_카지노 영화 라스베가스 포르투갈어_krvip

대법 “성추행 피해 진술 번복해도 신빙성 함부로 의심 안돼”_다운로드만 하면 돈이 되는 앱_krvip

성추행 피해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명확치 않다면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 공군 중령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일부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진술이 바뀐 적은 있지만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파기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4년 공군사관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던 여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해임된 김 씨는 해임 취소소송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등 3명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거짓 고소장을 내 무고하고, 또 다른 목격자 1명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고소인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진술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믿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성추행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각 고소가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1명에 대한 무고 혐의와 위증 교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