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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외국에서 리스한 차량을 밀수해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수입업자 오모 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리스계약 당시 차량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리스 이용자는 차량의 점유·사용 권한만 이전받을 뿐이라며, 리스 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해당 차량은 장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 씨가 장물인 리스 차량을 수입한 뒤 장물이 아닌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미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시가 90억여 원 상당의 리스 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로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