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단속_북동부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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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7일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돼지고기 도ㆍ소매업체와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과 축산물시장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