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계산시 ‘근로자 유리’ 취업규칙 기준으로 산정해야”_베타 호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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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20명이 강원도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철원군이 명절 휴가비나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며 2013년 10월부터 4년 간의 수당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유급휴무일'인 토요일의 유급처리 시간을 취업규칙에 따라 4시간으로 볼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8시간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월급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유급처리 시간이 줄어야 통상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철원군의 취업규칙이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을 4시간으로 반영해 총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 철원군은 토요일의 유급처리 시간도 8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취업규칙을 따라 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게 돼 부당하다"며 철원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의 유급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 맞다"며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