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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농약을 판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성이 높은 농약 10종에 대해서만 판매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농약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판매 품목명, 포장 단위와 판매량, 판매일자,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단 50㎖ 이하 소포장 품목은 제외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도 전자문서로 관리합니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작물 종류에 따라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해 안전성 관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