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3자 혼동 가능성 있으면 부정 경쟁 행위”_메시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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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정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의 모조품을 판매한 사람은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고가 브랜드의 모조품 가방을 판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매자가 모조품이란걸 알고 있다고 해도 구매자가 갖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가 되려면, 특정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상품 출처를 혼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서울 동대문 시장 도매상에서 해외 고가 브랜드의 모조품 가방을 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해당 브랜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해당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품과 모조품의 가격 차이가 수십배에 이르는 등 구매자가 정품과 혼동할리가 없다며 역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무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