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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영업허가 기준만 갖추면 건축물 일부를 음식점과 다방,컴퓨터 게임장 등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단독.다세대 주택은 지표면에서 2분의1, 근린생활시설은 3분의2가 지하에 묻히도록 한 현행 지하층 설치기준 요건을 완화해 오는 5월9일부터는 건축물용도에 관계없이 2분의1만 묻히면 무조건 지하층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다세대 주택의 건물주는 시.군.구로 부터 영업허가만 받으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독,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은 건축물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이 지하에 묻혀야 하는 지하층 설치기준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거지역안에 있는 다세대.단독주택 건축주도 건축물 일부를 음식점과 다방 외에 ▲당구장 ▲약국 ▲슈퍼마켓 ▲다방 ▲기원 ▲이용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서점 ▲소규모 사무소 ▲미용실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