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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일어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뒤늦게 기소된 스리랑카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여대생 정모 씨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냈다.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2011년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K 씨가 유전자(DNA) 검사를 받으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K 씨의 DNA는 정 씨의 속옷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K 씨가 또 다른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정 씨를 성폭행했다고 보고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강간죄 공소시효(5년)는 2003년, 특수강간죄 공소시효(10년)은 2008년에 끝나서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K 씨가 정 씨의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K 씨와 함께 성폭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범에게 범죄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을 확보해 항소심에서 제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K 씨가 다른 여성을 성추행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또다른 재판의 판결도 오늘 확정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인 국내에서 추방되는 규정에 따라 K 씨는 곧 스리랑카로 추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