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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늘 불법 건축물 단속을 나온 공무원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인천시 주안동 41살 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달 중순쯤 자신을 단속 나온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수원시 송죽동 34살 유 모 씨의 건물 옥상에 있는 무허가 가건물을 눈감아주겠다며 유 씨로부터 천여 만원을 받아내는 등 건물 주인들로 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2천 5백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