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골프장 민간 명예회원권 유효” _한 달에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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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조성된 군 골프장의 민간인 회원들이 평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남성대 골프장의 명예회원 임모 씨 등 2명과 효성 등 12개 법인이 회원권을 박탈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며 "회원 자격 부여 당시 기간을 3년 넘게 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명백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건설 재원이 부족하던 군은 1985년 송파구에 남성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천 5백만원을 내는 민간인과 법인에게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평생 부여하는 명예회원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자 군은 2007년 이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에 임 씨 등은 행정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특정 민간인에게 평생회원 지위를 주는 방식으로 특별 사용권을 허락한 것은 국유재산법 취지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