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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들이 이자율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담보물의 임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대부업체 28곳의 약관에서 141개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 가운데 19개는 표준약관 대신 불공정한 자체 약관을 사용했으며 7개는 표준약관과 불공정한 특약서를 동시에 썼습니다. 공정위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사유로 이자율을 변경하면 채무자가 무조건 따르도록 약관에 규정하거나, 고객 빚을 받아내기 위해 자의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한 곳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를 만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