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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타이완인 유학생 쩡이린 씨 사건의 가해자에게 내려졌던 징역 8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부분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씨에게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유죄 선고를 했는데 도로교통법 적용 조항이 위헌이므로,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타이완인 유학생 28살 쩡이린(曾以琳)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였고,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며 정지 신호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쩡 씨의 친구들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타이완은 최근 음주운전 단절을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쩡 씨의 부모가) 너무 지치고 절망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