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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의 문턱이 높아지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대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는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재정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이번주 안에 관련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우선, 뉴타운 사업 지구를 지정할 때 노후 주택 비율이 법적 요건을 넘지 못해도 지자체장이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없애 사업의 문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데도 구역 해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대신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에서 30에서 75%까지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 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늘려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철거 위주 정비 사업인 재건축, 재개발 대신 보전이나 개량 형태의 다양한 정비 방식을 새로 도입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소규모로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