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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유령 계열사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의 상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7년 3월, 계열사 명의로 4천200억 원을 부당대출 받고 이듬해 부도가 임박하자 20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