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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별개로 활동하는 비공식 노동자 단체의 간부라 하더라도 노조업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노사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게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내 '현장 노동조직' 간부 42살 권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가 각종 노사교섭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선전과 홍보를 업무로 하는 현장조직 간부라는 점에서 업무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아차 현장조직 '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의 간부인 권씨는 임금·단체협약 등과 관련한 노사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게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돈을 받았어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