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로 조성한 건강기금중 금연 사업비는 고작 1%_베타 물고기의 수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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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이 흡연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셈이다. 담뱃세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 비중은 지금까지 1% 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2006~2012년 상황을 보면, 2006년 기금지출총액 1조9천76억2천800만원에서 금연사업비는 315억200만원으로 비중이 1.7%에 그쳤다. 다른 연도도 비슷한 실정이며, 오히려 해가 갈수록 비중과 절대 금액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다.

2007년 1.8%(사업금액 312억원), 2008년 1.8%(312억4천600만원)에서 2009년 1.5%(281억3천600만원), 2010년 1.5%(281억3천600만원), 2011년 1.3%(245억9천60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급기야 2012년에는 1.1%(228억5천400만원)로 뚝 떨어졌다.

사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보면 된다. 담배를 피우면서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2천500원에 팔리는 담배 한 갑에서 차지하는 세금(담뱃세)은 무려 62%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25.6%(641원)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담배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1원), 부가세 9.1%(227원),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0.6%(15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이다.

담배 제조원가는 고작 707원(28.3%)에 불과하고 여기에 순수 유통 마진 9.1%(228원)가 붙는다.

이 가운데 정부는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끌어들여 건강증진기금 대부분(90%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문제는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세의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증진기금은 담배 부담금으로 조성됐기에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게 합당하지만 기금액의 상당 부분이 금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떨어지는 사업에 쓰이고 있다.

건강증진기금 사용처 중에서 금연교육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질병예방,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 애초 의미의 건강증진사업비는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본래 설치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심지어 보건산업진흥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하는데도 건강증진기금이 활용되는 실정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담뱃세는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증진기금이 부담금 납부자, 즉 흡연자를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담배 사용을 줄이고 담배로 말미암은 폐해를 완화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