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적 소리에 발끈해 급제동…보복운전”_복권에 당첨된 신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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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복운전'이라고 하면, 갑자기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같은 난폭운전을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대법원은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운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보복운전'을 인정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가 속도를 줄이더니 덜컹거립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갑자기 멈춰 섰다가 뒤따라오던 트럭에 부딪힌 겁니다.

<녹취> 이OO(택시기사) : "빵빵빵빵 계속 끊어서 울리는 거예요. 경적을. 제 입장에선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러지 하고 비상등 켜고 제가 멈췄어요."

하지만 검찰은 택시기사가 보복운전을 해 차에 손해를 입혔다며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최근 벌금 2백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갑자기 멈춰 설 경우, 뒤차가 들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택시기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는 달리던 차량 앞에 끼어드는 등 이른바 칼치기를 하다 사고를 내도 보복운전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예전에는 단순한 난폭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으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기준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보복운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관련 형사 처벌이나 민사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ㆍ난폭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