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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번복돼 상고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A씨와 애인 B(여)씨는 2007년 6월 수원시 장안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승용차를 좌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가슴등뼈 압박골절상을 입혔다. 사고 당일 A씨와 B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C씨는 사고 9일 후 "사고 직후 조수석에서 치마입은 여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가해 차량 행적을 조사해 사고 직전 극장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가해 차량을 운전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고 검찰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인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지하주차장 부근에서만 A씨가 운전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CCTV를 조사해 A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하주차장 20m 거리의 무면허 운전만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 직후 정신을 완전히 잃지 않았던 점, 지하주차장 부근에서만 B씨를 대신해 운전했다는 주장이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