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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사실상 수십년간 사문화돼 있던 '소년 범죄 통고 제도'를 적극 시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전국 소년 전담판사와 재판장 등 60여 명과 전문가, 일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열어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63년 도입됐던 통고제도는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비행학생을 경찰이나 검찰 조사없이 곧바로 법원에 알려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재판과정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아 전과라는 낙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화해권고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