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 호주제 대안 모색 _빙고와 블루이 색칠하기놀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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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주제 폐지에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을 어떻게 할지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다른 대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혼합형 1인 1적제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홍희정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전체가 기록되는 호적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인별로 이력을 적는 이른바 혼합형 1인 1적제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호주란은 사라지고 모든 개인이 신분등록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의 간단한 신분정보만 기록될 뿐 형제, 자매는 기록이 되지 않으며 기타 이력 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제됩니다. 출생이나 혼인 등 목적별 공부가 따로 만들어져 필요한 부분만 서류가 발급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국민적 정서에도 반하지 않고 또 호주제 폐지라든지 헌법이념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개인별 신분등록을 할 경우 가족해체를 부른다며 전체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위원회를 만들어 순수한 개인별 신분등록제와 가족부제 등의 포괄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각의 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안에 여성계도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최종안은 혼합형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2년 뒤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