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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할부금융사가 IMF체제 이후 금융사정 변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은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일방적인 이자율 인상으로 할부금을 더 낸 이모씨가 H 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대출금리 인상 부당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12개 주택할부 금융사를 상대로 한 75건의 관련소송 당사자들은 할부 금융사에 낸 인상금리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가 IMF사태 이후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금융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금융여신거래 약관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같은 약관은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