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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이 개소주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하지 않았고 적정량의 한약재를 혼합했다면 약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약사 자격이 없으면서 의약품인 개소주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강식품 판매업자 임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소주가 일반인 사이에서 건강증진 식품으로 음용되고 있고 임씨가 개소주를 팔면서 특정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포장과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개소주를 약사법 처벌대상인 의약품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흑염소집을 운영하던 임씨는 지난 2001년 3월 한약재와 개고기를 섞은 개소주를 판매하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