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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리운전업에 대해 앞으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한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본 이영준씨, 대리운전자가 운전 도중 인명사고를 냈지만, 240 만원의 피해보상액은 결국 이씨의 보험으로 부담했습니다. <인터뷰>이영준(대리운전 피해자): "당연히 대리운전회사에서 처리가 될 줄 알았죠, 그게 아닌거에요, 이용자들한테 보험 얘기는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요.." 현재 업체 수만 7천여개에 이를 정도로 대리운전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 역시 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택시업계와 대리운전업계의 합의를 토대로, 대리운전업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운전경력 3년 이상에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 등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현재 대리운전자의 80%가 무보험자로 추정되면서,대리운전자의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이용요금은 업계에서 자율로 정해 관할부처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호(전국대리운전자협회 사무처장): "빨리 법적인 테두리로 들어가야 대리운전업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사정위는 이와 함께 대리운전업을 관리, 감독할 정부 부처를 조속히 지정해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