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종 조정지역 유지하기로…“내년 상황 모니터링 필요”_내기 얘들아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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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와 세종, 동두천 등의 지자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조정지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없이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를 넘어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동산 중과세,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민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가 남아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들은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뒤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의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지만, 대다수 비규제지역은 11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고 있어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그간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사전청약 등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에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은 또,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경우 국지적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