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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초 부자집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여온 이른바 대도 조세형씨가 오늘 수감생활 15년 여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조세형씨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세형씨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없다면서 조씨에게 징역형 15년외에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내린 원심을 깨고 검찰의 보호감호처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오늘 수감중인 청송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문에서 조씨는 이미 50대 중반에 이르러 육체적 능력이 떨어졌고 지난 90년 종교에 귀의한 뒤 꾸준한 교화를 거쳐온 점등에 비춰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징역형 15년이 만기됐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는 기결수에 대해 사회와 격리시키기위해 검찰이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징역형을 만기복역하고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조씨는 지난 82년 당시 고위 공직자등 저명인사의 집과 부잣집에서 물방울다이어 등 수십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처분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왔으나 지난 89년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처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조씨는 오늘 석방되면서 진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헤아린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선교활동에 나서 과거의 죄과를 반성하고 자신과 같은 재소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