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_윌리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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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대부분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임 액수 산정 등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경영상 판단으로 이뤄진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김 회장이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무시하고 위장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배임 액수를 산정하면서 일부 중복 계산된 부분이나,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부당한 지원은 경영상 판단으로 면책되지 않고 배임죄가 성립되며, 배임죄의 성립에는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판결입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배임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