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장 잔고 150만 원 이하면 채권추심 못해”_적은 돈으로 돈을 절약하는 방법_krvip

대법 “통장 잔고 150만 원 이하면 채권추심 못해”_사업가는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딴다_krvip

채무자의 통장 잔고가 150만 원 이하라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 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대부업체는 김모 씨 등 7명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예금계좌가 개설된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서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민사집행법이 150만 원 이하 예금은 채권 추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맞섰고 A 대부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우리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씨 등의 예금에서 각각 150만 원씩을 제외한 3천220원을 대부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