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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차례의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담합행위를 해 온 시멘트업계가 12억 5000만원이라는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벌금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시멘트업계는 슬래그분말을 생산하려는 두 레미콘업체에 사업을 중단하라며 압력을 넣었습니다. 시멘트대체 슬래그분말이 시멘트보다 1톤에 1만원 정도 싸 시멘트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회사는 슬래그사업 추진을 중단했고 다른 회사는 400억원 넘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담합에 참여한 7개 업체와 담당임원들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인 벌금 12억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담합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업계 고위임원을 구속한 데 이은 강력한 처벌입니다. ⊙김영철(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 담합행위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그러나 슬래그 생산업체 등 관련업계는 오히려 담합업체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써주는 등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양회사 부회장 구속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인터뷰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기자: 때문에 현행 매출액의 5%선인 공정위의 과징금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등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걸(국민대학교 교수): 문제가 많은 업체라든가 업계에 대해서는 10%를 넘어서라도 우리가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담합혐의로 고발된 철강업체 9곳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는 한편 다음주 공정위와 모임을 갖고 담합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