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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판사 임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사법연수원 졸업생 가운데 성적우수자들이 주로 판사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법조 경력을 일정기간 이상 쌓아야만 판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판사가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면서 판사 임용에 지원하거나,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쌓은 뒤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조 경력을 일정기간 쌓지 않으면 판사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독판사는 법조 경력이 5년 이상, 배석판사는 3년 이상, 주로 민사 소액 재판을 맡을 전담법관은 1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경력 기간은 2017년까지는 3년이지만, 2019년까지 5년,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점차 늘어납니다. 변호사나 검사 등 다양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 따른 조처입니다. 사회 경험 없는 젊은 법조인들을 향한 법관 자질 논란을 해결하고,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법관이 될 수 있는 문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종전에 비해 법조경력이 풍부한 법조인들이 판사로 임용되어 재판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새 임용 제도를 적용한 법관 임용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실무능력과 인성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