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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불법 구금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는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29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10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른 과거사 사건처럼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에 대해 1심은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권리 행사에 장애가 사라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3년 지난 2008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0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한다고 보고 정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1974년 석방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불법 체포나 구금 상태가 종료된 후 소송 제기까지 37년 이상이 경과했다"며 "2010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 무효라고 판단하기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과 달리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배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 씨 등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재심 절차를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불온세력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180여명을 구속기소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정 씨 등 원고들은 당시 영장없이 체포돼 최장 141일까지 불법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이들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 씨 등은 이에 지난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