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중보건의는 공무원…국가가 의료사고 배상 책임”_베팅이 거부됨 스타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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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의료사고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국가가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중보건의 출신 의사 서 모 씨가 유족들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갚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이며,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서 씨는 2005년 충남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내원한 조 모 씨에 대한 검사와 처방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옮겼으나 조 씨는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조 씨의 패혈성 증후군이 의심됨에도 서 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서 씨는 유족에게 3억2천만원을 배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