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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계열사 대표 취업 승인을 거부한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자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 시점’부터 경영 참여가 금지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7일)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라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된 해석론으로 볼 수도 없다”며 “오히려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관철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시점’부터 취업이 제한되는 게 맞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서 박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 심사 없이 관련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의 대표로 취임한 후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고, 박 회장은 소송을 냈습니다.

특경법은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이 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은 “취업제한의 시작 시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이고,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시기는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은 “문언을 엄격히 해석해보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