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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매월 급여에서 떼어가는 원천징수 비율을 다음달부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거해 100% 내는 안과 80% 또는 120%를 내는 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떼어가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선택하면 매달 떼어가는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재부는 또, 원천징수 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를 적용해온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줄여 원천징수 세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