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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거듭하자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우선 다음주(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10월 금융위기 당시와 2011년 8월 이후 세 번째로 도입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6개월 뒤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일 기간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배당 가능 이익의 한도 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은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습니다.

또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억제를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합니다.

금융위는 투자자 이익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 반대매매를 자제해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현 경제 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도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필요한 비상조치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2월부터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청이 몰려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대푝 확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속도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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