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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매립된 땅을 샀다가 뒤늦게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면, 땅을 판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과 수량,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것은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객관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수 없고, 강 씨가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증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2012년 9월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의 국유지 800㎡ 가량을 5천7백여만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강 씨는 2014년 3월 아들에게 이 땅을 증여한 뒤,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굴착공사 과정에서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등 약 331톤가량의 폐기물이 땅에 매립돼 있는 것을 발견했고, 처리 비용으로 6천여만 원을 쓰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토지에 하자가 있다면서도 국가가 땅을 팔 당시 매립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처리비용의 70%인 4천2백여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국가가 처리비용 전액인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