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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 숨졌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했다면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 씨는 지난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62살 A씨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전 의사에게 무의식이 되더라도 수혈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피해가 발생해도 병원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환자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무수혈 수술을 선택했다면 이는 헌법상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에 따른 것으로 해당 의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