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쓰고 경찰에게 총살 당한 농민…국가 배상 책임_정지 슬롯에서 포인트를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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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을 앞두고 공산군 게릴라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게 총살당한 농민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지난 1949년, 경남 사천에서 자신의 농장에서 묵고 간 공산군 게릴라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누명을 쓰고 총살당한 유 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경찰은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유 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지난 2010년,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때까지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