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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한국닛산 전 인증담당 실무자 장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 씨와 이모 씨에는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자동차관리법과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닛산과 인증담당 임직원 4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 차량의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연비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한국닛산에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류 조작을 주도한 장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증업무 감독을 맡은 박 씨와 이 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한국닛산과 임직원들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국닛산에 대해 적용된 자동차관리법은 당시 적용되던 구법에 따라 벌금 액수를 천5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