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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용 부동산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가 정부 정책이 바뀌어 용도가 변경된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시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오늘)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2005년 부산 사하구 일대에 국민임대 아파트 1,400세대 건설 사업을 승인받고 240억여 원에 부지를 사들였다. 정부 사업 계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은 면제받았다.

그런데 2012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국민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사업 승인은 취소됐다. 사업 용지에는 2013년 공공분양 보금자리 주택 900세대를 짓는 사업이 새롭게 승인됐다. 이에 부산 사하구청은 임대 아파트 건설용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면제해줬던 세금 13억여 원을 다시 부과했다.

취·등록세 면제와 추징 규정의 해석을 놓고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추징이 위법하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부동산 용도를 변경하게 됐으므로 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