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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혔다면 폭력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승용차를 후진해 뒤차를 충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최모 씨에게 형법상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살상이나 파괴용 물건은 아니지만, 최 씨가 일부러 뒤차를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살상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최 씨의 범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영월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일부러 후진한 뒤 충돌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을 폭력 행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형법상 상해와 재물손괴죄만 적용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