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 다음 달부터 34.9%로 인하_혼합 게임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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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음 달 2일부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에서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의 이자율 상한이 연 39%에서 연 34.9%로 낮아집니다.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 또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도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자율 상한선이 낮아진 뒤 폐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음성적인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