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원치 않으면 ‘끼워팔기’…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_포커 지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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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을 강제로 공급할 경우 상품의 성격과 관계없이 '끼워팔기'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대리점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행위를 처벌한다는 원칙은 세워졌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활용해 대리점법의 취지를 살리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침은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와 불공정행위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를 근거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따져 거래가 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합리적 사유란 해당 행위가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공정성 침해보다 클 경우를 말합니다.

대리점법 6조의 구매 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소위 '끼워팔기'의 경우 주된 상품과 딸린 상품을 구별해 딸린 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와 달리 주종 구별 없이 대리점이 원치 않는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끼워팔기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는 본사가 판매촉진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기거나 기부금과 협찬금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도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본사의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와 영업지역 등에 대해 본사가 개입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외에 대리점이 제품·수량 등 주문명세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본사가 거부하는 행위, 대리점이 분쟁조종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법 위반으로 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