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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집들이 즐겨 사용하는 `장충동 왕족발'이라는 상호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기때문에 누구든지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장충동 왕족발을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던 모 식품회사가 허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충동은 서울 중구의 동 이름으로 각종 운동 경기가 열리는 장충 체육관이 위치해있는 등 언론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지명인만큼, 어느 한 사람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5월 장충동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지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