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연 공사대금에 상법상 이율 6% 적용해야”_새해 전야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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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지연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민법상 이자율 5%가 아닌 상법상 이자율 6%를 적용한 이자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축업체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 이자를 A 사에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파기자판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파기자판이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해 재판절차를 종료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A 사와 B 사가 맺은 도급 계약은 ‘상법이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연 기간에 대한 이율은 민법이 아닌 상법상 법정 이율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B 사가 A 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사는 2016년 9월 B 사의 사옥·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B 사에 일부 미리 받은 대금을 제외한 잔여 공사대금 5억 9천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 사는 하자보수비,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 등 2억 7천여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 사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사가 A 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안전관리비, 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4억 9백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약 3년 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사와 B 사는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