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기준 초과분 무효”_베토 카레로 파이어휩 롤러코스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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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신청할 때 분양전환 가격 가운데 법정 기준을 넘어선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모 씨 등 광주의 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법정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위반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어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씨 등은 아파트를 임대해 거주하다 분양전환 신청을 했지만 주택공사가 법정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 가격을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